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제43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