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 법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자의 선정은 법 제17조 규정의 예에 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법 72나1061972. 12. 14.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 국장이 주식 또는 처분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호에서 규정한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매각처분함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64다19731968. 12.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단서,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재청장이 분할 매각할 수 있을 뿐이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리 처분할 권한

대법원 64누81964. 10. 30.
회사해산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의 이른바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의 의의.

대법원 63다1091963. 7.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나.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국내 법인이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 소유권의 귀속문제

대법원 4294행상1211962. 1. 25.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주식회사소유의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고 이 재산을 분할매각하기 위한 해산에는 본법시행령 제1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상의 해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4293행361961. 4. 1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적용을 받는 것은 한일혼합주로서 기 주식일부가 한국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분할매각하는데 적용되는 것인 바 이 점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에「주식 또는 지분중의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든 것에 한하여」라는 규정과 동령 제19조에 청산위원회 구성을 한인주주중에서 2인을 임명한다는 규정만 보아도 본건과 여히 전 주식이

서울고법 4291행1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사와 같은 정부직할기업체의 관리와 해산 및 그 재산의 분매등에 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6조 내지 제40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 관재당국이 임의로 해산 또는 재산의 분할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