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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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준용)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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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2022.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