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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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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준용)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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