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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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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건강진단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3.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건강진단등)

①소장은 독방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그외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등의 의료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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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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