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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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영치금의 사용 등)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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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2022.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헌법재판소 2002헌사129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신청인 1.조○형 2. 문○면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5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1.군행형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군사법원법(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