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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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6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3누185321995. 9. 15.
상이연금지급등청구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행사방법과 당사자소송
헌법재판소 93헌마1511994. 4. 28.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
하는 바와 같은 연금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5조 제1항(1991.12.27. 법률 제4454호 개정),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참모총장의 급여청구에 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급여에 관한 재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대법원 77다24951978. 2. 14.
연금
군인 퇴역연금청구권의 확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