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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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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6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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