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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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6조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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