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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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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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