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582012. 6. 15.
전역처분등취소
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206582012. 11. 6.
전역처분등취소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군인사법 제5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4항의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군인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관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