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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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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5062026. 3. 26.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라 청구인의 청력장애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여 2021. 1. 29. 청구인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상의 ‘공상(기준번호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헌법재판소 2025헌마3272025. 4. 8.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7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

헌법재판소 2023헌마8082023. 7. 11.
군인사법 위헌확인

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6. 2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6. 15.자 결정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이 시행된 후

서울고법 2022누570242023. 8. 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망인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직 III형(2-3

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2021. 3. 26.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갑 제8호증의 35).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2019. 1. 30. 망인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 소정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상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Ⅲ형(2

헌법재판소 2021헌마482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7년 순직결정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9. 1.경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8의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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