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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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다522361998. 2. 13.
손해배상(자)
단기복무하사관이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의 연령정년까지 연장 복무할 것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2구222531993. 3. 24.
면역처분취소
가.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현역에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신청을 하여 임용권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아야 하며,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임용권자가 전역시킬 수 없다. 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계속복무를 원하는 여자단기복무하사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