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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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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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