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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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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1조 (착모 및 탈모)

제11조(착모 및 탈모)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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