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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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1조 (착모 및 탈모)
제11조(착모 및 탈모)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