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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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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운영세칙)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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