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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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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재물조사 주기)

제34조(재물조사 주기)

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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