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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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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