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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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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 (군사시설)

제2조 (군사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ㆍ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3832006. 12. 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

서울행법 2006구합173832006. 12. 5.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54001995. 6. 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 법 제2조 제2호에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담장·대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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