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정부투자기관등의 범위등)
제29조 (정부투자기관등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84.5.14, 1991.7.4, 1993.12.28, 1997.9.11, 1997.11.19, 2000.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삭제 <2000.2.9>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21조의12제1항, 법 제21조의14제1항 및 법 제21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1984.5.14>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2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9.11, 1999.3.12>
④삭제 <1992.5.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통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