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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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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설ㆍ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2000.2.9, 2000.12.27, 2001.9.15>

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위락ㆍ숙박시설등을 제외한다.

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마.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2.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공장의 설치

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ㆍ숙박시설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교의 부지에서의 교육용시설의 설치

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등 농어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온실ㆍ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간,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6. 저수지ㆍ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

7.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9. 기존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ㆍ보수

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ㆍ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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