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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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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 삭제 <1993.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96누107441997. 10.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협의토록 규정하게 되었고, 또한 1990. 8. 8. 개정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6호, 제15조 제1항 제19호 등에 의하면, 경지지역이나 산림지역에 1만㎡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절차가 새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91. 2. 2. 제정 시행된 환

대법원 96누33191997. 6.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보전지역 내의 토지인 판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법원 95누15691995. 7. 2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상정착물이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함

당, 기숙사 건물 등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부지 내지 주기장용지로 사용하는 한편, 산림지역을 포함한 건축미허가지역인 18,759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허용하는 직원체육시설용지 및 정원용지 내지 주기장용지로 사용하거나 위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하였고, 그 전체면적 (181,213㎡) 또한 위 지상

대법원 94누49431995. 5. 26.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동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산림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산림보전지역으로

대법원 91누36111991. 9. 13.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4항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설치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9.6.24. 영 제127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안에서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멘트벽돌, 시멘트기와, 연탄 등의 제

대법원 90누85961991. 11. 8.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것이고, 의약품 제조업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90구47631990. 9. 2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법상 산림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은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과 같은 형질변경, 공장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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