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