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