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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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9482022. 9. 7.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적법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 여부 가) 국적법 제3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것(제1호),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제2호)이라는
대법원 2018스322018. 11. 6.
등록부정정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서울행법 98구81781998. 9. 4.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