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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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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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