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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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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2010나477062011. 4. 14.
손해배상(기)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가합224292010. 4. 22.
손해배상(기)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6762004. 7. 15.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헌법 제89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사항이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근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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