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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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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