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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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7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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