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다180172014. 1. 23.
손해배상
국가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취지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98두78312000. 3. 10.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