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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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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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