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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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76나2751979. 2. 23.
보상금청구사건
피고는 은익국유재산의 신고로 인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3항 단서에 의하여 금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 총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610
서울고법 68나10651969. 1. 30.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은닉재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