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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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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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