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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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 (증권의 운용)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