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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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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0>

1.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2.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의 산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다시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3. 제40조제3항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일 것

4.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2두167872014. 4. 10.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1누392972012. 6. 21.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10. 3. 18. 원고에게 위 변상금 314,055,082원에 대하여 연체기간 2002. 12. 10.부터 2007. 12. 10.까지, 연체일수 1,826일, 연체요율 연 1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6772011. 10. 5.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에게 납부기일을 2002. 12. 9.로 하여 추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제56조 제5항에 의할 때, 피고는 납부기일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 변상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2332009. 5. 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로 위 추가 변상금의 원래 납부기일부터 연체료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과중한 연체료를 부과하였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2,033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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