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2.6.19, 2013.4.5>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국회의장 공관은 국회의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서(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 국회의장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직무 수행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 다음 2002. 3.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6개월 이내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다. 2) 위 기간 내에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국가는 2002. 10. 7.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를 잡종
피고 대한민국은 구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고기간 동안 권리자의 신고가 없자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4. 6. 25.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11. 25. 접수 제64473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주의 부동산이 국유로 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취득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가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한 조치의 효력(무효)
}는 원래 망 소외 1이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토지인바,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86.10.8. 접수 제3429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행정구역 변경 전의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이상, 국
여 1986.8.1. 그 복구등록결정을 받았고, 한편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9.17.경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자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1986.8.12.자로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26.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건 토지는 문교부관리의 행정재산(학교 교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건 토지의 관리청( 국유재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참조)이 아닌 농림부장관이 본건 토지를 산림법 제34조 본문에 해당하는 보통재산(불요존국유림인 잡종재산)으로 취급하다가 아무런 권한없이 용도폐지의 결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