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 <2014.12.30>
② 삭제 <2013.4.5>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2016.5.10>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였다. 다.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위 2005. 12.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3. 10. 23. 이 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⑵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
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괄청이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관리위탁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부적절한
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2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았다. 2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처분 사무 위탁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총괄청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총괄청인 기획재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사실, 피고는 1987. 6. 1.경 소외 1로부터 실제 건물부지 면적이 55.4㎡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7동 건물을 매수하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피청구인인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 즉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평가기준일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바( 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수출입은행의 주식 매각가격이 위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발행과 구주매각가격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부당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 제3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보유하는 잡종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예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