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사용허가부)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두 계약당사자의 진의(眞意)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지가 국유이고 시행자가 부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용.수익을 허가한때에는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취지도 행정재산을 기부한자에게는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볼진대 이사건 각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
00원 중 378,765,000원을 투입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소외회사는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와 항만법 제12조의 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10 및 제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가 공사가액에 달할 때인 2090.9.14.까지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