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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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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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