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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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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370932009. 9. 11.
공매대금배분취소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계규정은, 공매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2322008. 11. 14.
공매대금배분취소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계규정은, 공매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대법원 2000두79712002. 3. 26.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99구203351999. 11. 19.
공매대금배분취소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담보권자에게만 매각 잔여금을 배분한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2누75801992. 12. 22.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법원 92누75801992. 12. 22.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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