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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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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영덕지원 2025가단101622026. 3. 3.
손해배상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전문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서울고등법원 2015누523972016. 6. 17.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물권이나 보전처분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7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참조). ④ 담보신탁의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절차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다. 즉, 일반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84582009. 6. 16.
소유권말소등기

선행하여 설정되어 있던 제1 내지 3 근저당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각대금이 배분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79-77…1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제1 내지 3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담보권이 실행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