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전문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물권이나 보전처분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7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참조). ④ 담보신탁의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절차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다. 즉, 일반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선행하여 설정되어 있던 제1 내지 3 근저당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각대금이 배분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국세징수법기본통칙 79-77…1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제1 내지 3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담보권이 실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