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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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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30822023. 6. 28.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53,883,9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2022. 7. 21.
부당이득금

송금한 것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효력이 없거나 기망 또는 가망에 의한 송금으로 역시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2072016. 1. 21.
부당이득금반환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대법원 2013다2152632015. 11. 12.
부당이득금반환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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