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세징수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는 공매대행 의뢰 후 관할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범위와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