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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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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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