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참조), 당해 주무관청이 직접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공익과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각종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양도라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양수라함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회사의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대한 그 회사의 채무까지 인수하여 그 회사에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회사의 공장 시설 등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국세징수법 제16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