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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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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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