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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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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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