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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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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채권이거나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이 해당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 강제징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강제징수를 인계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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