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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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두123632005. 2. 17.
공매대금배분취소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적극)와 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00두53332001. 7. 13.
보상금압류처분취소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460431996. 3. 12.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취소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