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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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0누4151982. 4. 13.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압류처분취소
경우에는 납기전 징수제도의 특수성,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에 비추어 위 법조를 적용하여 소론과 같이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고,국세징수법 제24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같은 법 제14조 제 2 항 후단에 의하여 변경고
대법원 74누2841976. 4. 27.
건설업면허처분취소
위 법제23조 소정의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위 법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3조는 동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