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화폐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 등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라 커다란 어려
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화폐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에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참 조)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
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화폐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참조),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