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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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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6452026. 5. 21.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이 사건 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1572026. 2. 12.
고유번호증 정정취소

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고, 고유번호의 등록으로 민법 기타 특별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332025. 9. 25.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B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B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782023. 5. 11.
(2023.05.11)

3조 제8항은 ‘의제법인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의제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0592023. 5. 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2022. 8.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대신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2020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572022. 10. 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41292020. 8. 27.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542020. 5.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2016. 1.경「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그 승인을 받을 의사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가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2016. 1. 7. 원고에게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12922020. 2.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392020. 4. 20.
부당이득금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5022020. 2. 13.
부당이득금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63492020. 7. 7.
부당이득금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362019. 3. 28.
부당이득금반환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082019. 12. 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7702019. 10. 1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

대구고등법원 2017누64652018. 2.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리부담금의 액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구 별표 2는 ‘추정비용 × (1 + 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 × 1/(1 + 할인율)할인기간‘의 산식에 따라 관리부담금을 계산하되, 추정비용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4742017. 5.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 미 비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인은 취소되 어야 하는 것이어서 위 양도소득은 어차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먼저 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682016. 10.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취소

단 ○○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8. 5. ‘① 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2016. 12. 23.
(2016.12.23)

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발각 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미리 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