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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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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6682026. 1.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3932026. 1.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52025. 12.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452025. 2.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4012025. 6. 27.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532025. 6. 20.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2024. 12. 6.
공시송달 적법 여부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612024. 3. 1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0652023. 4. 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5662023. 11. 9.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14322023. 2.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812023. 8.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2021. 4. 3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45672021. 1.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3152021. 4.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8. 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92018. 8. 2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소 또는 영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082017. 8.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성남지원 2015가합2026492016. 5. 11.
사해행위취소

미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 17575 판결 등 참조),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웃집,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2016. 8.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5.과 2014. 12. 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012016. 5. 1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