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
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
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
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8. 6.
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소 또는 영
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미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 17575 판결 등 참조),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웃집,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5.과 2014. 12. 1
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