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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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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38392023. 9. 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의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882016. 5. 26.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함

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 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대법원 2016두444832016. 10. 13.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142012. 7.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 8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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