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18.2.13, 2019.2.12>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甲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검찰의 고발의뢰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한 사안에서, 검찰의 고발의뢰로 진행한 세무조사는 그 전에 있었던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
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
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1차 세무조사와 세목, 과세기간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그리고 1, 2차 세무조사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복세무조사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바,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알선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것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봄이 타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
고가 한 이 사건 조사결정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조사결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시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를 예외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소정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6. 9. 6.부터 2016. 9.3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BB세무서장의 중복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