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세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의 기준금액 50만 원(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을 훨씬 초과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
7. 5. 28. 상속포기 신고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청구 기간 내에 피고에게 망 김CC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승계에 따른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승계 세액 부분 자체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