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6.2, 2021.2.17, 2022.2.15>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5,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는 그 국세 납부일에 환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국세환급금 발생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급하여 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의 액수에 나아가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2조, 동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와 위 각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의 각 고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2(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위 법 제32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결정과 갱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1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